반응형 도시정비법시행령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4. 3. 19.] [대통령령 제34321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과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다수가 공유한 경우에는 재개발구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토지 또는 건축물 외의 경우에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아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종전에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내 전체 건축물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의 비율 및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 중 노후ㆍ불량건축물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비율을 재정비촉진지구는 ‘2분의 1 이상’으로, 그 밖의 지역은 ‘5분의 3 이상’으로 각.. 2024. 5.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 2024.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