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진절차1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준비 단계 (계획 수립 / 지구 지정)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게 된다. 정비기본계획 내용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에 따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정비기본계획안 작성 주민공람 (14일 이상) / 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2024.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