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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교육

정비사업의 정의, 연혁, 종류, 사업요건

by 재재정 2024. 3. 7.

정비사업의 정의

정비사업이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노후 건축물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사업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물 신축공사 현장의 모습 (출처: Pixabay)

 

도시정비법의 연혁

2002.12.30. 도시정비법의 제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으로 각각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통합한 법률이다.

종전 도시정비법
법률명 정비사업명칭 정비사업명칭
주택건설촉진법('87.12) 지역조합
직장조합
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조합(→)
도시재개발법('76.12)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
공장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9.4)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2012.2.1. 도시정비법 개정

정비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설하여 6가지 유형의 정비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종전   변경  
법률명 정비사업명칭 법률명 정비사업명칭
도시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신설) 주거환경관리사업
-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

 

2017.2.8.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신설

도시정비법의 전부 개정으로 종전 도시정비법 상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정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사업면적이 큰 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사업면적이 작은 정비사업을 규정한다.

한편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종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하고, 종전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통합되어 재개발사업이 되었다.

신설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종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을 정의한다.

 

종전 변경
법률명 정비사업명칭 법률명 정비사업명칭
도시정비법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재건축사업(정비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정비구역 외)
    자율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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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종류

면적 1만 이상이거나 200세대 이상일 경우 재건축사업,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분류된다.

재개발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면적 기준만 적용하며, 1만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 1만 미만일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5천 미만일 경우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종류 면적기준 세대기준 2-3필지 공동개발
5천㎡ 미만 5천㎡ 이상 1만㎡ 이상 200세대 미만 200세대 이상  
재개발사업     O - -  
소규모재개발사업 O     - -  
재건축사업     O   O  
소규모재건축사업 1만 미만   O    
가로주택정비사업 1만 미만   -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O O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 - - O

 

정비사업 사업요건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수 기준 2/3 이상 또는 60%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2 이상 등 일정비율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구분   사업요건 면적 동의요건
재개발 민간재개발 노후동수 2/3이상(필수)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호/ha 이상
노후연면적 2/3 이상
4개 중 1(선택)
1만㎡ 이상 (정비계획수립시)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의 1/2 이상
공공재개발
재건축 민간재건축 200세대 이상 1만㎡ 이상 토지등소유자 60% & 토지면적 1/2 이상
  공공재건축 공공 단독: 토지등소유자 2/3 및 토지면적 1/2이상
공공 공동: 조합원 과반수 이상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세권 역세권 반경 350m 이내 5천㎡ 이상 토지등소유자 2/3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준공업 준공업지역 5천㎡ 이상
저층주거지 노후주거지 밀집지역 1만㎡ 이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연립: 36세대 미만
혼합: 36채 미만
- 100% 동의 필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연립: 20세대 이상
혼합(단독+다세대): 20채 이상
1만㎡ 미만
공공시행시 2만㎡ 미만
(조합)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 100% 동의
소규모재개발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5천㎡ 미만 (조합/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 2/3 이상
소규모재건축 200세대 미만 1만㎡ 미만의 주택단지 (조합)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 10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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