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 절차
1. 사업 준비 단계 (계획 수립 / 지구 지정)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수립하게 된다.
- 정비기본계획 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에 따름
-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 정비기본계획안 작성
- 주민공람 (14일 이상) / 의견청취
-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관계 행정기관의 장 협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이란,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계획의 수립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 정비계획 주요 내용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2.6.10 신설, 22.12.11 시행)
-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
- 정비계획안 작성
-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 (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정비구역지정이 됨으로써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되며,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향후 설립될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후에는 토지 쪼개기 등 각종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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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 단계 (사업추진 및 인가)
추진위원회
- 설립시기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09.2.6 개정 / 09.8.6 시행)
- 구성요건
-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 운영규정에 대한 과반수 동의
- 동의서는 관할 지자체 검인 서면결의서 사용
-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 100인 이상 가능
- 운영규정 : 국토교통부 고시 운영규정에 따름
- 업무범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업무
- 운영규정 작성, 동의서 접수, 조합설립 창립총회 개최, 조합 정관 초안 작성 등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3. 관리처분계획 단계 (사업 추진 및 인가)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4. 완료 단계 (사업 시행)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 분양
준공 및 이전고시
조합 청산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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