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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사계약서18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별첨 2] 사업경비 항목별 금융조건(양식) 항 목 대여금총액 (원) 금리 (연%) 기간 (월) 이자 (원) 연체이율 (%) 차입 방법 조합운영비 100,000,000 3.5% 2023.1~2023.12 3,500,000 6.0% 직접대여 설계비 1,200,000,000 4.0% 2023.1~2023.12 48,000,000 7.0% 조합명의 금융기관 차입 감리비 ⋮ ⋮ ⋮ ⋮ ⋮ ⋮ 건설사업관리비 용역비 측량비 인·허가비 ⋮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표준품질사양서(양식) [별첨 1] 표준품질사양서(양식) 공 종 품 목 사양 공용부 조합세대 일반분양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59 type 74 type 85 type 101 type ■ 건축공사 석공사 석재몰딩(건식/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건식/앵커,물갈기)/저층부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주출입구 화강석(포천석), T30 ○ N/A N/A N/A N/A N/A N/A N/A N/A 천연석붙임 엔지니어드 스톤 (○○회사, ○○모델) 수준 N/A ○ ○ ○ ○ X X X X 가전공사 TV ○○인치, ○○전자 ○○○○○○..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기타사항 제60조~제65조 제10장 기타사항 제60조(분쟁 및 소송)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상대방은 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가능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높고, 단심으로 진행되며, 중재판결은 재판상 화해(..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제59조 제9장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수급인”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기성검사)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도급인”..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9조~제54조 제8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9조(공사비 지급 등) ① “도급인”은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성률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제50조(사업경비의 상환) ① “도급인”은 제17조 및 제18조의 사업경비 및 이주비 조달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수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1조(이주비 상환) ① “도급인”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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