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기타사항
제60조(분쟁 및 소송)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상대방은 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가능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높고, 단심으로 진행되며, 중재판결은 재판상 화해(=확정판결 효력)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신속한 분쟁 해결 가능
④ 제2항에 따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61조(계약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62조(채권의 양도) “수급인”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63조(이권개입 금지) ① “도급인”은 “도급인”의 조합원이나 “수급인”과 조합정관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은 “수급인”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64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이 완료(조합해산)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도급인”은 본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도급인”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도급인”의 대표자(조합장) 등의 변경과 “수급인”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제63조를 위반하여 부적법하고 불합리한 공사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면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5조(공사계약특수조건 등) “도급인”은 이 계약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추가 보충하여 공사계약특수조건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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