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9조(공사비 지급 등) ① “도급인”은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성률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제50조(사업경비의 상환) ① “도급인”은 제17조 및 제18조의 사업경비 및 이주비 조달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수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1조(이주비 상환) ① “도급인”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도급인”의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이주비를 대여 받은 “도급인”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조합원 명의변경절차 이행 전에 이주비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도급인”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2조(자금관리) ①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의 수납관리는 “수급인”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명의(“도급인”의 명의로 하되, “수급인”이 공동으로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입계좌를 “도급인”과 “수급인”의 공동명의 계좌로 명기하며,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은 이를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③ 자금은 입금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의 대여이자, 대여원금, 공사대금 및 기타자금의 상환순서로 지급한다.
④ “도급인”의 조합원 청산금, 일반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⑤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⑥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즉시(최대 3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금계좌 관리권을 이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예금계좌 관리권 이양을 지체할 경우 제53조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제53조(연체료 징구) ①“도급인”이 본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조건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연체료를 “수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의 조합원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제51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채권확보) ① “도급인”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사대금 등을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도급인”의 해당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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