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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해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9조~제54조

by 재재정 2024. 2. 26.

8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49(공사비 지급 등) 도급인은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기성률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50(사업경비의 상환) 도급인은 제17조 및 제18조의 사업경비 및 이주비 조달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수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51(이주비 상환) 도급인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도급인의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도급인은 이주비를 대여 받은 도급인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 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조합원 명의변경절차 이행 전에 이주비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도급인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2(자금관리)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등의 수납관리는 수급인의 공사비와 대여금 등의 상환 및 수분양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급인수급인이 공동명의(“도급인의 명의로 하되, “수급인이 공동으로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1항에 따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때에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의 납입계좌를 도급인수급인의 공동명의 계좌로 명기하며, “분양계약서상 명기된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은 이를 정당한 입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명기한다.

자금은 입금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의 대여이자, 대여원금, 공사대금 및 기타자금의 상환순서로 지급한다.

도급인의 조합원 청산금, 일반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공동명의의 통장 잔고에 도급인수급인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수입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도급인수급인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한다.

도급인수급인에 대한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즉시(최대 3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금계좌 관리권을 이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예금계좌 관리권 이양을 지체할 경우 제53조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도급인에게 지급한다.

 

53(연체료 징구) 도급인이 본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조건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로 협의하여 연체료를 수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조합원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51조제1항에 따른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분양계약서에 정한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54(채권확보) 도급인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인도급인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30조제2항에 따라 공사대금 등을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수급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도급인의 해당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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