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수급인”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기성검사)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리가 작성한 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 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제57조(공사목적물의 인수) ① “도급인”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8조(입주) ①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도급인”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수급인”은 입주 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 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③ 신축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관리비 등의 부담은 입주 지정개시일부터 실제 입주일까지는 “수급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입주한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되,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 또는 해당 조합원이 이를 부담한다.
④ “도급인”과 “수급인”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하자 및 관리) ①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도급인”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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