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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해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제59조

by 재재정 2024. 2. 26.

9장 준공검사 및 입주

 

55(준공검사) 수급인은 계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수급인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수급인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6(기성검사)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감리가 작성한 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가 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2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강교 등 해당 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57(공사목적물의 인수) 도급인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수급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58(입주) 수급인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도급인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도급인수급인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수급인은 입주 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 각종 계획수립과 제반 사항을 준비 및 확인한다.

신축건물의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관리비 등의 부담은 입주 지정개시일부터 실제 입주일까지는 수급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입주한 조합원이 이를 부담하되, 입주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인또는 해당 조합원이 이를 부담한다.

도급인수급인은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9(하자 및 관리) 건축시설의 하자보수 범위, 기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급인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도급인은 준공검사 완료 즉시 관리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조합원이 사용검사된 건축시설 입주 후 임의 변경하여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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