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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해설23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국토교통부 고시 2024.01.23)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 고시 2024.01.2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굴착공사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 2024. 2.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 2024. 2.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신구법비교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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