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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해설23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30조 제5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관리처분계획) ① “도급인”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도급인”이 수행하되,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도급인”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은 필요시 “도급인”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수급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상호 및 “수급인”이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급인”은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제26조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도급인”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으로 규격이 상이하거나 시공 부위·방법·형태·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재료비 단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면적이나 중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건비와 장비비 등은 시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 할증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제4장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기타 “도급인”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이 없으면 변경내용을 설계도서 및 공사에 반영할 수 없다. 설계변경 인정 요건 - 서면 승인 - 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사업경비 대여 등 제17조~제21조 제3장 사업경비 대여 등 【주】 “도급인”은 계약서 작성 시 총 대여금액, 대여기간, 대여기간의 연장, 대여자금 항목별 이율 및 상환방법 등 대여조건을 명확히 하여 본 장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제17조(사업경비의 대여) 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여조건에 따른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도급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1. 대여금 총액 : 2. 대여기간, 대여항목, 금리(%) : [별첨 2]서식 작성 3. 제1호 대여금 총액과 제2호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대여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 및 “수급인”은..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이주 및 철거 제15조~제16조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15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도급인”이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도급인”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물 등의 철거)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수급인”은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도..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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