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등
제41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수급인”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수급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후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수급인”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수급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용 시설ㆍ장비 등을 공사 현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의 대여품이 있는 경우 “도급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2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도급인”은 제4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도급인”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1조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2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성부분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수급인”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43조(“수급인”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47조에 따른 공사 정지 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4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재해방지 및 민원) ① “수급인”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본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시공상 직접적인 하자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과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은 “수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되, 인접도로의 통행제한, 인접건물의 공사수행방해, TV난시청 등 공사와 무관한 간접피해 및 민원은 “도급인”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한다.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 전에 발생한 공사 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수급인”이 보상, 배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도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수급인”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긴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도급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5조(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준공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기성공사금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46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지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재해방지를 위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급인”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 및 감리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서면으로 감리 또는 “도급인”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 “수급인”은 공사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도급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수급인”의 공사정지) ① “수급인”은 “도급인”이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급인”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39조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48조(지체상금)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산출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도급인”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5.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자재의 구입 곤란 등 그 밖에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도급인”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를 거쳐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⑦ “도급인”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은 “수급인”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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