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이주 및 철거
제15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도급인”이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도급인”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물 등의 철거)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수급인”은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철거기간 설정 및 철거계획 수립
철거계획 협의 시 실착공일에 대한 협의 필요
※ 제7조제2항 실착공일은 제16조제1항의 후단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도급인"과 협의하는 때에 "도급인"이 "수급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지장물의 철거 또는 시공 중에 발생되는 수목, 골재 등 부산물은 “도급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이러한 부산물의 매도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수급인”이 처분한다.
③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사업부지 내의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철거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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