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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규정 해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by 재재정 2024. 2. 25.

4장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22(설계변경 등)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기타 도급인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이 없으면 변경내용을 설계도서 및 공사에 반영할 수 없다.

설계변경 인정 요건
- 서면 승인
- 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

 

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은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2조의2(설계서의 불분명ㆍ누락ㆍ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수급인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ㆍ오류 및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감리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ㆍ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에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22조의3(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수급인은 새로운 기술ㆍ공법(“도급인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를 경유하여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ㆍ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감리를 경유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도급인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ㆍ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ㆍ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 기술ㆍ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도급인에 청구할 수 없다.

 

22조의4(“도급인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도급인과 감리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2조의5(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도급인은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급인은 제22조의2 및 제22조의4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급인과 감리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 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도급인은 제2항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수급인이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에 의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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