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사업경비 대여 등
【주】 “도급인”은 계약서 작성 시 총 대여금액, 대여기간, 대여기간의 연장, 대여자금 항목별 이율 및 상환방법 등 대여조건을 명확히 하여 본 장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
제17조(사업경비의 대여) 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여조건에 따른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도급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1. 대여금 총액 :
2. 대여기간, 대여항목, 금리(%) : [별첨 2]서식 작성
3. 제1호 대여금 총액과 제2호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대여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 및 “수급인”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이주비 조달경비의 대여) “도급인”이 “도급인”의 조합원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수급인”의 지급보증으로 대출받는 경우 이주비 원금을 제외한 대여조건에 따른 이자 또는 연체료 등(이하 “이주비 조달경비”라 한다)을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여조건으로 “도급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총액 :
2. 이자 및 연체료 :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조달한 대출조건에 따름
제19조(이주비의 대여) 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도급인”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은 “도급인”의 조합원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1. 대여총액 : 원 (조합원 1명당 원)
2. 이자 및 연체료 :
② 이주비 대여는 계약 체결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이주비 대여시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도급인”은 “도급인”의 조합원의 토지․건축물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 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인”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이주비 대여 시 “도급인”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도급인”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⑤ “도급인”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수급인”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2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수급인”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조합운영비의 대여)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대여금 및 대여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금 : 총 원 (매월 원)
2. 대여기간 :
3. 대여조건(이율) :
제21조(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이 제15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제반 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사계약금액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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