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용어) 도급인/수급인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를 포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의 마련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한다.
4.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6. “현장설명서”라 함은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7.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ㆍ수량ㆍ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8.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재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9. “입찰유의서”라 함은 “도급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교부 또는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서류를 말한다.
10. “입찰제안서”라 함은 “수급인”이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에서 제시된 “도급인”의 지침 및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용어) 입찰유의서/입찰제안서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에서 '입찰제안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제34조제1항),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입찰제안서는 계약의 체결 및 변경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문서로 취급(제8조)됨에 따라 계약서 상에 정의
11. “품질사양서”라 함은 [별첨1]의 표준품질사양서 양식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안하는 주요 품목의 구체적인 사양을 기재한 것으로서, “수급인”이 입찰제안서에 첨부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주】 서울시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요구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요구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도급인“의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인“이 공동주택 요구성능을 기재하여 시공자 선정 전에 제시하는 서류를 말한다”로 할 수 있을 것임 |
제3조(공사의 범위) “수급인”의 공사 범위는 “도급인”이 제공한 대지 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사업시행계획서(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건축으로 한다.
공사의 범위 명시
공사의 범위는 아파트, 상가 및 부대시설 건설
제4조(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관계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도급인”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 결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 전체의 권리·의무의 성립에 대하여 해당 결의가 있어야 한다.
권리·의무 성립요건으로 법령 및 정관에 따른 의결 명시
조합의 행위 중 일정한 의결 절차가 있어야 유효한 행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을 확인
③ “도급인”의 조합원은 “수급인”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도급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인”과 “도급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일대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제49조에 따라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도급인”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수급인”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업경비 및 “도급인”의 조합원 이주비(「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주비 대출 이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이주비를 포함한다)를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은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도급인”이 직접 조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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