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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1조~제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지위,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및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용어) 도급인/수급인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공사를 포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의 마련 3. “설계서..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계약서 ○○재개발(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아래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인 ○○ 조합(이하 “도급인”이라 한다.)과 ○○건설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아래 및 별첨 공사계약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아 래 - 1. 사업의 명칭 : ○○재개발(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시 ○○구 ○○동 ○○번지 외 ○○필지 3. 사업부지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4. 건축연면적 : ___________㎡ (__________평) 건축연면적 명시 정비사업 공사비 계약은 '평당가 계약'으로, 추후 변경계약 체결시 증감한 연면..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목차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계약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1조~제5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6조~제7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8조~제14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이주 및 철거 제15조~제16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사업경비 대여 등 제17조~제21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제26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30조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제40조 정비사업..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국토교통부 고시 2024.01.23)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국토교통부 고시 2024.01.2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주요 내용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굴착공사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마련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어,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 2024. 2.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24. 1. 19.] [대통령령 제33908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19560호, 2023. 7. 18. 공포, 2024. 1. 19. 시행)됨에 따라,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등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신탁업자가 정.. 2024. 2.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4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정ㆍ개정이유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한 재건축범위 특례의 기준이 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를 추가하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신구법비교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생 략)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2024.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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