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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제26조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도급인”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으로 규격이 상이하거나 시공 부위·방법·형태·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재료비 단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면적이나 중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건비와 장비비 등은 시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 할증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제4장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기타 “도급인”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이 없으면 변경내용을 설계도서 및 공사에 반영할 수 없다. 설계변경 인정 요건 - 서면 승인 - 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사업경비 대여 등 제17조~제21조 제3장 사업경비 대여 등 【주】 “도급인”은 계약서 작성 시 총 대여금액, 대여기간, 대여기간의 연장, 대여자금 항목별 이율 및 상환방법 등 대여조건을 명확히 하여 본 장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제17조(사업경비의 대여) 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여조건에 따른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도급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1. 대여금 총액 : 2. 대여기간, 대여항목, 금리(%) : [별첨 2]서식 작성 3. 제1호 대여금 총액과 제2호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대여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 및 “수급인”은..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이주 및 철거 제15조~제16조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15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도급인”이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도급인”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물 등의 철거)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수급인”은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도..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8조~제14조 제8조(계약문서 등) ① 계약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입찰유의서 5. 입찰제안서, 홍보물 등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6.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7.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사양서를 말한다) 8. 공사공정예정표 【주】 서울시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②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도급인..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6조~제7조 제6조(공사계약금액)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3.3058제곱미터(㎡)당 ○○○○○○천 원정을 곱한 금액(₩○○○,○○○,○○○,○○○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주1】 도급인은 시공자 선정에 앞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에 준하는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내역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총액입찰 후 선정된 시공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입찰유의서에 “시공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00일 내 산출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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