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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기타사항 제60조~제65조 제10장 기타사항 제60조(분쟁 및 소송) ①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경우, 상대방은 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가능 -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 -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 ※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높고, 단심으로 진행되며, 중재판결은 재판상 화해(..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제59조 제9장 준공검사 및 입주 제55조(준공검사)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 등의 기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일 이전에 준공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준공검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수급인”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 등 주택건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기성검사) ① “수급인”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도급인”..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9조~제54조 제8장 공사비 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9조(공사비 지급 등) ① “도급인”은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기성률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한다. 다만, 준공대금인 경우에는 준공인가일로부터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성률은 감리의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정한다. 제50조(사업경비의 상환) ① “도급인”은 제17조 및 제18조의 사업경비 및 이주비 조달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58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수급인”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51조(이주비 상환) ① “도급인”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계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 등 제41조~제48조 제7장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등 제41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수급인”의 부도․파산․해산․영업..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제40조 제6장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30조 제5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관리처분계획) ① “도급인”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도급인”이 수행하되,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도급인”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은 필요시 “도급인”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수급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상호 및 “수급인”이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급인”은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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