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관리처분계획) ① “도급인”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도급인”이 수행하되,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도급인”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은 필요시 “도급인”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수급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상호 및 “수급인”이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급인”은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도급인”은 브랜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조합원 분양) ① “도급인”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일 내에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권리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 또는 지급시점, 납부 또는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의 조합원은 분양받을 건축시설의 가액이 자신의 권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담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제 사업비 및 공사비 충당 시기를 검토하여 부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입주잔금 |
납부시기 | 계약체결시 | 공사기간을 ○회 균등분할한 시점 |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 만료일 중 앞서는 날 |
납부금액 | 분양금액 × ○% | 분양금액 × ○% | 분양금액 × ○% |
납부방법 |
2. 계획된 공사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도급인”의 조합원이 부담금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일수 만큼 납부대금에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4. “도급인”은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단축될 경우 잔여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시점은 그 단축기간만큼 변경․조정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사업경비 등 대여금의 선납할인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5. “도급인”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이행을 위하여 조합원의 분양계약서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사업계획변경 등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의 조합원의 부담금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정관에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금을 변경하여 부과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주 시 정산한다.
제30조(일반 분양) ① “도급인”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 시기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양업무를 “수급인”이 대행할 수 있으나 분양계약 당사자는 “도급인”의 명의로 한다.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 아파트 및 복리시설 등이 미분양 되어 공사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현물로 상계하여 변제할 수 있으며, 그 처분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분양시설의 ○%를 차감한 가격을 대물변제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의 일반분양시설에 대하여 “수급인”을 제1순위 권리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채권보전조치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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