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이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⑥ “수급인”은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감리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그 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감리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수급인”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도급인”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2조(공사감독원) ① “도급인”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시항을 수행할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지명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도급인”이 위임하는 사항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원을 지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건설사업관리자) “도급인”은 본 계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해당 건설사업관리자가 “도급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을 지명하여 “도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원 또는 감리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수급인”은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이 “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도급인”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36조(공사감리 등)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법」 제43조부터 제45조 등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수급인”은 공사진행 실적 및 추진계획을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월 “도급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착공신고 및 공정보고) ①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 서류를 비롯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단,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을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기타 “도급인”이 지정한 사항
②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이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ㆍ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제38조(공사의 하도급 등) ①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도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한다)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도급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관계 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부적격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9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2. 불가항력의 사태
3. 원자재 수급불균형
4.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
5.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문화재의 발견 등 관계법률에 따라 공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② “도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④ “도급인”은 제1항의 공사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부적합한 공사)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도급인”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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