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도급인”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으로 규격이 상이하거나 시공 부위·방법·형태·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재료비 단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면적이나 중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건비와 장비비 등은 시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 할증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도급인”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22조제3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개 이상을 조사한 단가 중 가장 낮은 자재단가에 ○○%를 곱하여 정하고, 노무비 및 경비는 산출내역서의 해당 품목 혹은 유사 품목의 노무비,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독과점으로 납품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1개 업체의 자재단가를 기준으로 ○○%를 곱하여 단가를 정할 수 있다.
설계변경 금액 조정(일반)
- 단순 공사량 증감: 산출내역서 상 단가
- 규격, 시공 부위 등 상이: 산출내역서 상 단가
- 신규 비목: 설계변경 당시 단가(최저 가격) * ○○%
- 신규 비목(단가가 없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 단가(최저 가격) 기준 협의
【주】 조합이 입찰공고 시에 예정가격을 공고한 경우에는 “○○%”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에 신규품목 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의하여 선정한 해당 공종 납품업체 3개 이상의 견적단가 중 가장 저렴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가격정보지 3개 이상을 조사한 단가 중 가장 낮은 자재단가의 범위 안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설계변경 금액 조정(도급인 요구)
설계변경 당시 단가(최저 가격) 범위 내 협의
③ 제22조의3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한다.
⑤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⑥ “도급인”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총회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도급인”은 제6항에 의한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도급인”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 전단에 의한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 제23조는 설계변경에 앞서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존재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며, 산출내역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시점부터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의 설계변경 등 공사 변동사항을 모두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8조제5항에 따라 ○○일 이내에 제출토록 한 후 제8조제7항에 따라 공사비 검증을 요청함으로써 증액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제2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6조제1항의 공사비는 ○○○○년 ○○월 ○○일(이하 ‘공사비 산정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공사비 산정 기준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실착공일까지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지수조정률을 활용하여 지연된 기간에 상당하는 물가상승률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물가변동 금액 조정
- 지수조정률을 통한 물가상승률 산정
- 실착공 이후 물가변동 배제
【주1】 지수조정률의 산출 방법 및 비목군별 적용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및 제69조를 참조 【주2】 다만,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지수조정률이 아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임. 이 경우 제24조제1항은 “제6조제1항의 공사비는 ○○○○년 ○○월 ○○일(이하 ‘공사비 산정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 금액이며, 공사비 산정 기준일로부터 제7조제1항의 실착공일까지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하여 지연된 기간에 상당하는 물가상승률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실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수정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주3】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된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표로써 해당 지수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계약금액에서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제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물가변동 금액 조정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변동 금액 조정시 직접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르고, “수급인”은 제49조제1항에 따른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수급인”이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를 초과하는 특정규격의 자재 가격이 실착공일로부터 100분의 ○○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은 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자재의 가격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00분의 15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 환경 또는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품슬라이딩
- 실착공 이후 급격한 자재 가격 상승시 물가변동
-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공사(비)에 적용 (이행되었어야 할 공사 배제) - 공정예정표 상 공정률로 판단
⑤ “도급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총회 의결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도급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이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도급인”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인”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급인”은 그 반송사유를 검토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이 제15조에서 정한 이주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한 경우 “수급인”은 실착공 지연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실착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착공 지연에 따른 물가변동 금액 조정 배제(요건 충족시)
- 이주기간 내 이주 완료
- 조합의 귀책사유 없는 실착공 지연
제25조(지질상태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수급인”은 굴토공사 시 현장 지질상태가 “도급인”이 제공한 지질조사서와 상이하여 공법이 변경되거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이 매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급인” 및 감리에게 제출하고, 계약금액 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질상태에 따른 금액 조정
시공자가 계약금액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합에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함
제26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23조부터 제25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율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1. 계약 내용의 변경
2.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ㆍ악천후ㆍ미세먼지 발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3.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은 제23조부터 제2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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