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0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계약의 해지 해제 및 손해배상 등 제41조~제48조 제7장 계약의 해지·해제 및 손해배상 등 제41조(“도급인”의 계약해제 및 해지) ① “도급인”은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내에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3.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수급인”의 부도․파산․해산․영업..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제40조 제6장 공사의 기준 등 제31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도급인”은 “수급인”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30조 제5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7조(관리처분계획) ① “도급인”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도급인”이 수행하되,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분양업무) ①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 업무는 “도급인”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급인”은 필요시 “도급인”이 지정하는 협력업체 또는 “수급인”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이 지정하는 자가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상호 및 “수급인”이 등록한 상표(브랜드 등)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수급인”은 사용 동의한 것으로 인..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3조~제26조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도급인”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으로 규격이 상이하거나 시공 부위·방법·형태·조건 등이 상이한 경우 산출내역서상의 품목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재료비 단가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면적이나 중량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건비와 장비비 등은 시공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정 할증율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 2024. 2. 26.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제4장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기타 “도급인”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이 없으면 변경내용을 설계도서 및 공사에 반영할 수 없다. 설계변경 인정 요건 - 서면 승인 - 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 2024. 2. 25.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