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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54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 제4장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기타 “도급인”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이 없으면 변경내용을 설계도서 및 공사에 반영할 수 없다. 설계변경 인정 요건 - 서면 승인 - 관련 법령 및 "도급인"의 정관상 총회결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서면 승인 및 총회결의 ③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사업경비 대여 등 제17조~제21조 제3장 사업경비 대여 등 【주】 “도급인”은 계약서 작성 시 총 대여금액, 대여기간, 대여기간의 연장, 대여자금 항목별 이율 및 상환방법 등 대여조건을 명확히 하여 본 장의 내용을 작성하여야 할 것임 제17조(사업경비의 대여) ①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여조건에 따른다. 다만, “도급인”이 원하는 경우 “도급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1. 대여금 총액 : 2. 대여기간, 대여항목, 금리(%) : [별첨 2]서식 작성 3. 제1호 대여금 총액과 제2호 대여기간을 초과할 경우 서로 협의하여 대여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②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 및 “수급인”은..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이주 및 철거 제15조~제16조 제2장 이주 및 철거 제15조(거주자의 이주) ① 정비구역안의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도급인”이 정한 이주개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도급인”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 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도급인” 및 “도급인”의 조합원 책임으로 정리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건축물 등의 철거)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가능한 시점에서 개시하고, “수급인”은 이주완료 후 ○개월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철거계획을 수립하여 “도..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8조~제14조 제8조(계약문서 등) ① 계약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약서 2. 공사계약일반조건 3. 공사계약특수조건 4. 입찰유의서 5. 입찰제안서, 홍보물 등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도급인”의 조합원에게 제출한 문서 6.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7.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품질사양서를 말한다) 8. 공사공정예정표 【주】 서울시 정비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계약문서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임 ②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 및 “도급인.. 2024. 2. 25.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해설-공사일반조건: 총칙 제6조~제7조 제6조(공사계약금액)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의 연면적에 3.3058제곱미터(㎡)당 ○○○○○○천 원정을 곱한 금액(₩○○○,○○○,○○○,○○○원)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계약금액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주1】 도급인은 시공자 선정에 앞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5조에 따른 기본설계도면에 준하는 설계도면을 준비하고, 내역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총액입찰 후 선정된 시공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입찰유의서에 “시공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00일 내 산출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해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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